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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3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한 허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김천시 B의 보전산지 9,947㎡ 및 준보전산지 552㎡, C의 보전산지 435㎡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들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경사면을 만들고, 인접한 허가지 등에서 나온 토사들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림복구비 1억 6,8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범죄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자 위치도 및 구역도, 피해자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산지의 무단전용으로 2017년경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무단전용한 사진의 면적이 10,934㎡, 복구비용이 1억 6,899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산지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