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기장군은 2012. 1. 12. 피고에게 C 산업단지( 이하 ‘ 산업단지 ’라고 한다) 산업단지 계획( 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 이라고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9. 구 환경 영향 평가법 (2011. 7. 21. 법률 제 1089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2 항에 따라 낙동강 유역환경 청장에게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낙동강 유역환경 청장은 2012. 6. 15. 피고에게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하 ‘ 이 사건 협의 내용’ 이라고 한다) 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항목별 협의 내용
라. 친환경적 자원 순환 본 산업단지는 많은 양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에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동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D 산단, E 산단, F 산단 등 기장군 관내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획(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이를 관할하고 있는 기장군은 개발사업의 총량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미리 예측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민원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장기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계획인 G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개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 또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