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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 세) 과 2008. 7. 25. 이혼한 이후 자녀 부양 등의 문제로 2010년 불 상경부터 2013년 3 월경까지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20:30 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국민은행 ATM 기기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 가 위 ATM 기기 내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이후, 예전 피해자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7. 20:30 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국민은행 ATM 기기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 가 위 ATM 기기 내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이후, 예전 피해자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