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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6 2015가단1058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상 연 5%를 넘어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