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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1752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에 관하여 소외 E에게,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과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14,060,6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부터 1997. 10. 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7가소139123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5. 5. 28. 기준으로 위 (1)항 기재 채권은 36,066,295원이 남아 있다.

(2)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권리관계 (가) 피고 A :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4. 10. 접수 제5202호로 1997.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 경료 (나) 피고 B : 같은 등기소 1997. 11. 11. 접수 제16322호로 1997. 11.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6000만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 경료 (다) 피고 C : 같은 등기소 1998. 8. 20. 접수 제11649호로 1998. 8.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8000만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등기’라 한다) 경료 (3) F는 2012. 5. 18.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배우자 G, 자녀 H, I, 망 J(2005. 4. 25. 사망)가 있었으며 망 J에게는 배우자 E, 자녀 K, L, M이 있었는바, 결국 G, H, I, E, K, L, M(이하 ‘E 등’이라 한다)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또는 대습상속)하였다.

(4) 한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