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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