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357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92분의 61.6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92분의 61.69 지분(E 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42582호로 피고 명의로 1975. 7.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564조 소정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1975. 7. 9.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