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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02 2016가단77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7,28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 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82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3.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 중 24,017,28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897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이외에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쌍용, C, D, E는 2016. 6.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강제경매(이 법원 F), 2016. 7. 22. 임의경매(이 법원 G) 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7. 2. 21.까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중 합계 80,396,1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 중 원고의 청구금액인 24,017,2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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