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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548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그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이 사건 G 토지‘와 같이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25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2. 11. 28.부터 2015. 11. 1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피고 B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D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의무를 포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일체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F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도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차의 용도 을(피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임대차목적물을 ‘골재야적장, 쇄석장 및 야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서면동의 없이는 사용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을의 의무사항

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재임대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