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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8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B’ 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동 31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매/ 전자상거래 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서비스/ 마사지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D의 부탁을 받고 ‘B’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D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 설치하여 D이 그 무렵부터 2015. 7. 18. 경까지 매출액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1. 신용카드 조기 경보 현장 확인 보고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신용카드 위장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