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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54』 피고인은 2013. 6. 말 일자 불상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 경기 양평군 H 외 24 필지 임야 28,539㎡( 약 8,633평, 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매매대금 16억 원에 나와 있다, 개발을 하면 2~3 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미 그 중 2,000평에 대해 I 라는 분이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당장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겠다고

약 속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금을 주더라도 중도 금과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금과 잔금을 구해 본 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6. 가계약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12. 경 본 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K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 받아 취득하고, 제 3자인 K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017 고단 1972』 피고인은 2014. 2. 26. 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석교동 소재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