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울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인 G의 2017년 11월 임금 2,540,000원, 2018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8,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F이 사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940,000원을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등 3명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K 현장 체불 임금 내역, 일용노무비 대장, 임금체불 현황,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취지나 연혁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나 불법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9명 중 3명과는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