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