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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68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6. 경 부산 연제구 E A 동 101호에서, F 등 그곳에 모여 있는 투자자들에게 “D 이 진행 중이 던 밀수된 금괴를 세관에서 빼내

어 시중에 유통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한 달 뒤 투자금의 8% 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

”, “ 나에게 투자를 하면 1 달 뒤에 투자금의 8% 의 배당금과 원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2. 6. 8. 경 F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268회에 걸쳐 합계 2,51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피의 자가 D에게 송금한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기업은행 회신자료,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