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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2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차량내부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차량인 G 트라제XG로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운전을, 피고인 E는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의 종업원 역할을, H는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I은 피고인 B과 동서지간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위 깜깜이 차량에 연락하고 탑승 장소에서 손님들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2. 5. 9.경부터

7. 2.경까지 울산 중구 J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피고인 C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