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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16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선산 관리 및 시제비용 마련을 위하여 위 종중 소유인 전북 임실군 D 외 8필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자, 임의로 위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4.말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2. 5. 14. C의 총종원수가 5명이고, 그 5명 모두가 참석한 채 종중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 위 종중의 의장을 피고인으로 선임하고, 3 위 토지들을 F에게 매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종중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의 종중원은 40명 이상이 생존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2. 5. 14. 위 종중원 5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처분하려는 종중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시 완산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뢰를 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2. 7. 4.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위 종중총회회의록 및 매매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7. 4. 위 임실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