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7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4. 20:55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인 E 사무실에서, 두 달 전 위 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왼쪽 손을 다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26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8cm, 칼날 길이 8cm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어 그 곳 탁자에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2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 왜 경찰새끼들이 왔냐

” 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검찰)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증제 1호( 과도)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