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 이하 '401'이라 한다
1. 2017. 2. 20.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E(이하 ‘E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내가 당신 여자친구 F(이하 ‘F 씨’라고 한다)가 당한 휴대전화 명의 도용 사건 관련 미납 통신요금도 다 해결하여 주겠다. 당신이 개통하여 내게 준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F 씨의 미납요금을 해결해주거나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152,800원, 사용요금 1,929,300원 합계 3,082,1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2.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152,800원 및 사용요금 599,790원 합계 1,752,59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2. 24.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