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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9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3. 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4. 17.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근무지인 ‘창원시 진해구 C(D노래방)’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여 피고의 종업원인 E가 2017. 5. 30.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7. 6. 12. 제1심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8. 9. 피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7. 9. 25.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9. 27. 위 주소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1. 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7. 11. 22.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