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스충전소 설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처분취소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1. 화순에서 광주에 이르는 국도 C 상행방향의 6.29km 구간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각 1개소를 배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F,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배치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정수 및 노선별 위치도는 붙임1과 같다.
도로명 노선의 방향 시ㆍ종점 도로연장(km ) 배치계획(개소수) 비고 국도 C 상행 (D E) 시점 종점 주유소 충전소 D경계 E 제2순환도로 6.29 1 1 하행(E D) (해 당 없 음) 제3조(허가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의 10)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 내의 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 당시 거주자의 기준은 붙임2와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확인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3. 1. 17.(건설부고시 제17호 구분 확인기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1.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이 표기되어야 함)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생업, 기타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일시 거주한 기간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