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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5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4. 30.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D, G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새끼야, 좆같네,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피해자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