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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6195 (1)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8. 1. 24. 원고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 임대하여,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에 피고들의 자금을 더하여 잔금 18억 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가 잔금 지급일인 2018. 5. 31.경 원고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12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더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보수 항목에 중개수수료가 19,800,000원(매매대금 20억 원 X 0.9%인 18,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대금의 0.9%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