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가단108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C 임야 51,1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가 2/3 지분 비율로, 피고가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 안양세무서, 군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이루어져 있고, D을 채권자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물로 분할을 하더라도 위 압류와 근저당권이 당연히 피고에게 분할될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그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토지를 경매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