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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5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와 2009. 6.부터 2012. 1.까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C의 여동생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주식을 하여 이득을 많이 남기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없고, 2001년경 주식 투자를 하여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약 10억 원을 손해보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46,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위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넘어뜨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수사기록 4쪽 이하)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진료차트 사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