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절도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전시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3명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내 광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담벼락 밑 화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와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태화백화점 근처 가로등 밑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