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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2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 1.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