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 평창군 D 임야를 매입하여 캠핑장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게 투자하면 일단 내 명의로 위 임야 전체를 매입한 뒤 위 임야를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네 지분을 분할등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7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은행 이자 및 자동차 할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야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캠핑장 개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분할하여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1. 2. 28.경 1,000만원, 2011. 3. 16.경 3,000만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각 회신, 수사보고(평창군청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유무 유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