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5.06 2019가단113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로 연 12%가 적용되므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