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9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웨이터를 부르는 갓등과 맥주컵 6개를 무대 위로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