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9. 23. 22:4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상호불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 범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