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피해자 C(여, 67세)과 혼인한 후 1999.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계속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 200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가정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접근금지 등)을 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가정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사건에 관하여 2014. 6.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고, 2014. 1. 2.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11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 결과확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