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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2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04] 피고인은 2006. 12. 13. 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2005동 19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 E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 하라, 은행이나 펀드보다 안전 하다, 나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금은 남편 사업 및 자신의 채무에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친구인 성불상 E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원금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72]

1. 피고인은 2015.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의 시누이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5,500만 원과 함께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5,500만 원 외에 D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G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