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조심 2018서558, 596(2018.05.16)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
2018구합73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AA 외 1명
BB세무서장
2019. 3. 8.
2019. 3. 29.
1. 피고가 0000.00.0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유CC, 유DD, 권EE의 관계
원고들, 유CC(이하'원고들 등'이라 한다)와 유DD은 남매 사이이고, 권EE은 이들의 모친이다.
나. 별지 2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1) 서울 FFF구 GGG동 000, 000, 000 지상에는 별지 2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위 건물은 제1호(1층 000.00㎡, 2층 000.00㎡), 제2호(3층 000.00㎡, 4층 000.00㎡, 5층 000.00㎡, 6층 000.00㎡, 옥탑 00.00㎡), 제3호(지하 1층 000.00㎡)로 구분등기 되어 있다.
2) 유DD은 서울 FFF구 GGG동 000 대 000.0㎡, 같은 동 000 대 00㎡ 및 이 사건 건물 제3호를, 서울HH실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제2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권EE은 서울 FFF구 GGG동 000 대 000.0㎡와 이 사건 건물 제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0000.0.00. 원고들 등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고(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들 등은 0000.0.00.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유DD과 권EE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소유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유DD은 권E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한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임대인
계약체결일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유DD,
권EE,
서울HH실업 주식회사
0000.0.00.
II전자판매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 1층 중 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
유DD,
권EE
0000.00.00.
한국JJJJ 유한회사
이 사건 건물 제3호 000.00㎡ 및 제1호1층 중 000.00㎡
000,000,000
00,000,000
00년
유DD,
권EE
0000.0.00.
주식회사 KK은행
이 사건 건물 제1호 2층 000.00㎡
0,000,000,000
00,000,000
영업개시일로부터 0년
2)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 등은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으므로 자신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들 등은 0000.0.00.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0000.0.00. 이후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LL지방법원 2013가합00000, 00000 사건), 위 법원은 0000.0.0.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 등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0000.00.0. 확정되었다.
4) 유DD은 0000.0.0. 원고들 등을 상대로, 원고들 등이유DD 소유 토지인 서울 FFF구 GGG동 000 대 000.0㎡와 같은 동 000 대 00㎡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제1호를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중 유DD 소유의 토지 지상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유DD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은 유D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 지분 확인과 위 건물의 지상권 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LL지방법원 2014가합00000(본소), 2014가합000000(반소) 사건]. 위 법원은 0000.0.00.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건물 제1호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시효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유D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 등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상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DD과 원고들 등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0000.0.00. 유DD과 원고들 등이 0000.0.0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소유 부분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임대수입을 60(유DD):40(원고들 등)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본소), 2015나00000(반소) 사건].
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들은 0000년 0월경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00. 00. 00. 원고들이 임대료 수입 누락분은 정상적으로 수정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 등은 권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원고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 등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DD이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0000년경까지 원고들 등, 임차인들 및 유DD 사이에 관련 소송들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관련 소송들이 판결 및 조정 등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인 0000년부터 0000년까지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신고기간 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피고
유DD과 권EE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유DD 60%, 권EE 40%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등이 권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권EE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과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0000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13호증의 4, 5,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0000년부터 0000년까지의 임대수입 중 원고들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이 사건 증여 이전 권EE은 유DD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권EE은 0000.0.00.과 0000.00.00. 유DD에게"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설정 등 모든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유D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유DD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권EE과 유DD 사이에 임대료의 분배와 그 비율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들 등은 권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원고들 등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차인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 등이 권EE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유DD과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원고들 등과 유DD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내부적으로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로써 원고들에게 귀속될 임대료의 비율과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유DD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다음 표의 각 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을 3호증)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임대수입 지분율 약 60%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하였다.
귀속
유DD
권EE
유AA
유재효
유CC
계
0000년
61.6
5.35
11.02
11.02
11.02
100
0000년
61.6
12.8
12.8
12.8
100
0000년
61.6
12.8
12.8
12.8
100
0000년
60.0
13.34
13.34
13.34
100
그러나 유DD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DD과 원고들 등 사이에 임대료를 위 비율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유DD은 0000.0.0.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유DD과 원고들 등은 관련 소송들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만하게 임대수입의 분배비율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 등과 유DD 사이에 0000.0.00.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60(유DD):40(원고들 등)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중 40%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