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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1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2: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5번 방에서, 피고인이 위 5번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 여, 36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 란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 행 및 그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