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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5412

정산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평택시 A 지상 집합건물인 B의 관리단인 ‘B 번영회’ 및 위 C 지상 집합건물인 D의 관리단인 ‘D 번영회’와 각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부터 위 각 집합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비 징수 등의 권한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각 번영회의 전신인 시행사 등과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 12. 31.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지출할 의무가 있는 전기요금 및 각종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10,178,560원에 달하고, 구분소유자로부터 선납받은 선수관리비 예치금 가운데 7,637,02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 합계 17,815,580원의 채권이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징수할 권한이 있었던 관리비 가운데 11,070,430원을 징수하지 못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1,070,430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차액인 6,745,150원(= 17,815,580원 - 11,070,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위와 같은 채권이 원고가 아닌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6,74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각 번영회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