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4:5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1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지하2층에서 올라와 지하1층 방향에서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번개탄을 피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곳 전방에는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보행자가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물건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물건을 내리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3세,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좌측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