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2013고정23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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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현재 청주교도소수용중)
등록기준지
이용일(기소),김경목(공판)
2013. 5.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 11. 30 .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 통해 교도소내로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에 있는 청주교도소에 서 자신을 접견 온 ●●●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의 친구 의 이름을 알 려주면서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라고 부탁하였다.
위 ●●●은 같은 달 9. 청주시에 있는 청주우체국에서 담배 1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넣고 다시 재봉한 다음 발송인 , 수신인 ◎◎◎으로 하여 위 성경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청주교도소 제3수용동 하층 13실에서 ◎◎◎ 앞으로 거 실에 도착한 성경책 표지에 숨겨진 담배가루를 빼내어 관복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사물함 종이박스로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위 청주교도소 거실에서 성경책 속지에 담배가루를 넣고 거 실 화장실에 들어가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실 화장실에 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였다 .
2. 피고인은 ●●●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과 그의 부친 □□□의 이름과 주 소를 알려주고, 위 ●●●으로 하여금 2013. 1. 23.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 3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성경책 표지 속에 숨겨 서청주 우체국에서 발송인 □□□, 수신인 ◆◆◆으로 하여 발송하게 하여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가 같은 달 28.경 청주 교도소 서책담당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접견녹취록 주요내용, 개인도서 열람허가 및 교부대장, 수용자 소포물 접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
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