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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8 2015가단9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2015.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G는 1943. 3. 10. H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딸로 원고 A(장녀), 원고 C(차녀), 원고 E(삼녀)를, 아들로 피고(장남), I(차남), 원고 B(삼남), 원고 D(사남)를 두었다. 2) H는 2010. 11. 27.에, G는 2014. 11. 9.에 각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재산을 1/7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상속 당시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 증여재산 1) G는 피고에게, 1980. 1. 15. 별지 목록 제1, 2, 3, 4, 5,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81. 12. 30. 제6항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1994. 1. 2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G는 2003. 9. 26. 원고 A에게 당진시 J 임야 2373㎡(이하 ‘J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3. 9.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G의 공동상속인으로서 G가 피고에게 한 생전의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