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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8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확인...

이유

1.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 7. 12.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입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바,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원고의 소유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04. 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는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집행취소를 위하여 2005. 5. 19. 현대캐피탈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2004. 7. 12.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