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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합130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1.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D, E은 2013. 11. 27. 총 10억 원을 출자하여 홈쇼핑 벤더 사업 등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금액 및 지분율 총 10억 현금출자(2013. 12.) 출자금액 & 지분율 : D 8.5억/55%, E 0.5억/15%, 피고 C 0.5억/15%, 피고 B 0.5억/15% 추가출자 및 재투자 : 상호 협의하여 진행 0.5억 원 출자는 2012. 12. 7.자로 진행하며, 9.5억 출자는 2013. 12. 30.자로 출자한다.

사업 범위 및 주주권리 사업범위 : 홈쇼핑 벤더 외 on-off line 회사운영 : E(공동대표), 피고 C(공동대표), B(이사) 대주주 사업참여권한 : D 사업의 포기 및 지분 매각방식 사업포기/청산 1) 첫 런칭 신제품 포함 연속 3회 초도 물량 판매 부진 2) 창업 후 3년간 자기자본 10억 미만일 경우 3) 4인 동의시 사업포기 및 청산 지분매각 E/피고 C/피고 B 1) 3년 이내 자진 퇴사시 지분 15% 중 10% 자진 소각하며 5%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 단,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 후 처리 2) 동업계약자는 현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계약서 서명(날인) 후 3년간 동일업종 창업이나 이직을 금한다. 위반시 투자금 외 손해액을 배상토록 한다. 나. 이후 피고들은 2014. 9. 5.경 원고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E, D은 2014.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C과 피고 B는 원고에게 클렌징패드의 원금 200,500,000원(= 원단매입비용 165,000,000원 임상비용 33,000,000원 특허비용 2,530,000원 을 회수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선 미스트 관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