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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05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7. 1.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부산 남구 우 암로 64( 감만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감만동 지점에서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 매월 분할 납입금 750만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3억 3,066만 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기 1대 및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절 곡기 1대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위 대출금액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기구 2대를 온전히 보관하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5. 위 대출금 중 6,0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창원시 E에 있는 F 대표 G에게 위 기계기구 2대를 매도하고 현실 인도 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평가서, 여신상황 조회 표, 차주별 담보 요약 표, 원상회복 요청 및 형사고 소 예정 통지 장,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계좌거래 내역, 레이저 기계 값 사용 내역, 계약서, 양도 담보 계약서 (2011. 7. 27. 자), 대출거래 내역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