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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1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매장 진열대에 칼라파트가 없는 모의총포인 소총(M4 SR-16) 1정과 권총(콜트 M1911A1) 1정을 각 진열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모의총포 2점) 1장

1. M4 SR-16 모의소총, 콜트 M1911A1 모의권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