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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단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0:45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대 사무실 2층 숙소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E(여, 38세)이 찾아와 헤어지자고 말하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플라스틱의자 폭행 피해여부 수사건, 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