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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07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00: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 이르러 사실 위 피해 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양주 1 병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편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를 시켜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F에 의하여 같은 날 00: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서초 경찰서 J 지구대에 이르러 현행범 체포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인 ‘L’ 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밝히고, 확인인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을 위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22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04:00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노래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