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합70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