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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94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검사의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답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12. 16:00 경 인천 강화군 D 빌라 2 동 텃밭에서 E 부부와 피고인 부부( 피고인 및 C) 가 다툴 당시 C이 E에게 “ 저년 면장 연금 보고 시집 온 년” 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 정 2608호 증인신문 당시 ‘ 고소인 (E) 은 피고인 (C) 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나와 고소인 (E )에게 “ 이 걸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

저년 면장 연금 보고 시집 온 년이다”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 란 C 변호인의 질문에 ‘ 그런 일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후 검사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도 “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신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