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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3노150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수차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주의를 준 이상 피고인은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의 점(공소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자 A의 남편으로서 병원 수익관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들을 유인함에 있어 병원 측에서 직접 이를 관리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가. 피고인은 스스로 병원 직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가 불법임을 여러 차례 고지하고 교육하였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유인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끌어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H, I는 호의에 기하여 이미 이 사건 병원에 다니고 있던 환자들을 데려다 주었을 뿐이므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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