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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35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65,131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9. 현재 대출원리금은 합계 97,265,131원이다. 대출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원금 이자 합계 연체이율 2005.11.28. 2013.11.28. 12,000,000 11,000,000 10,863,836 21,863,836 연 17% 2007.8.2. 2013.8.2. 60,000,000 43,431,527 31,969,768 75,401,295 연 16% 2) C은 2013. 9. 27.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8. 9.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8. 10.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7,265,131원 및 그 중 2005. 11. 28.자 대출원금 잔액 11,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 2007. 8. 2.자 대출원금 잔액 43,431,527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05. 11. 28.자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2.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642)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07. 8. 2.자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7. 19. 위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