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다시 시비가 되자,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주워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