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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6 2020고단2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및 ‘E’의 직원으로 일하며 위 업체의 대출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F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58,88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금 수금 등 업무를 위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3.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71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1,000,000원을,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에서 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9,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I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